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감사청구안에는 열린우리당 47명, 한나라당 13명 등 여야 국회의원 74명이 서명했다.
심 의원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까지 무려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고 관련내용이 공개되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데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지자체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검증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감사청구된 의혹은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감리자지정공고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내야한다.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여야합의로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에 한해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자가 감리자지정공고단계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해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비롯해 분양원가를 아는 데 필요한 내역이 모두 담겨있으며, 지자체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왔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땅값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계마다 건축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실제 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며 “지자체는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분양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6년 5월1일 발표한 택지공급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격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급등한 용인·화성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택지비는 평당 2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자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10배인 200만원이나 올려 받았다.
심 의원은 “건교부의 규칙개정이 내용상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규칙개정 절차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감사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아파트 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인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반드시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