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리고 ‘최근 일부신문이 전작권 환수되면 미군 증원과 자동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미군 증원 메카니즘과 미국내법 절차의 몰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정책실은 글에서 “전작권의 한국 단독 행사시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연합사 작계 5027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증원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미군이 ‘압도적 군사력’ 지원 유지 합의하에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정책실은 또 “새 작전계획은 한국이 주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이 연계된 지원 작계를 수립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한다 해서 전시 증원계획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안보정책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군의 자동개입 보장 규정이 없다”면서 “미군이 의회의 동의없이 자동개입하도록 명문화된 동맹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정책실은 한미 연합사 체제 하에서의 미군 증원 방안의 3가지에 대해 ▲대한방위 공약 ▲핵우산 제공 공약 ▲연합방위 체제 하 협력된 증원계획이라고 든 뒤 “한미연합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이런 절차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보정책실에 따르면 대한방위 공약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196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핵우산 제공 공약은 1978년 이래 SCM 공동성명서에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연합방위 체제하의 협력된 증원계획은 이 발전안에 작전계획 5027이 계획돼 있고,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와 전투력 증강(FMP) 및 신속억제방안(FDO)으로 구체화돼 있다는 내용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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