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수영 성북을위원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3 19:26: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병두)는 23일 5.31 지방선거 시·구의원 공천 후보예정자들로부터 헌금 및 설 선물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한나라당 성북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최수영(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한나라당 성북구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정 모씨에게 “17대 총선에서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해 부족하다”는 취지로 헌금 명목 기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 2월 초께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신청을 준비중인 류 모씨에게 “다른 후보들처럼 선물비용을 내달라”는 등 기부를 권유하고 설 선물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성북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공천적격자를 추천해 공천을 받게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이용해 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