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9일 오후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천을 대가로 9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경선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송 모씨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