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9일 오후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천을 대가로 9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경선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송 모씨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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