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與 비우호적 성향언론 제한하는 ‘언론법’ 바꾸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8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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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8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배제와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대체입법의 주요 방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법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제·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 입법 의도가 현 집권 정부·여당에 비우호적 성향의 신문발행을 제한해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개정안은 언론이 자체적 자율성에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을 ‘신문법’으로 바꾸고 신문·출판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눠 청구토록 했으며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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