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법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제·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 입법 의도가 현 집권 정부·여당에 비우호적 성향의 신문발행을 제한해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개정안은 언론이 자체적 자율성에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을 ‘신문법’으로 바꾸고 신문·출판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눠 청구토록 했으며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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