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변호사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8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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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법부장판사 연루 법조비리파문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연루된 법조비리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은 비리 법조인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검사·법관징계법 및 변호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법조비리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치(法治)’ 자체를 뒤흔드는데다 서민들에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라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불복을 초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법부의 비리 근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통해 나름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특히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현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제한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리 법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 사의를 표명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장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는 결국 사법부 권한의 대통령 예속화와 관료화를 불러올 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측근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상설특검제’를 조기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기현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든 독립된 형태로 두든간에 그 형식적 의미나 소속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담당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원들도 상근으로 두면 당연히 권력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적당히 보호하고 감싸려 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등 사생활까지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 준비 중인 ▲검사와 법관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3개월 이상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과 ▲변호사 등록 기준 또한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또 한나라당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에서 법률로 바꾸고 그 대상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판·검사들의 직무비리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서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 운동을 벌이고 제도적으로 관련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찾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날 회의는 김형오 원내대표가 경남 지역 수해 현장 방문차 자리를 비워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주재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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