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레저세율 인하 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8 2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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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등 16개시·도 부가세율보다 낮추는건 형평성 어긋나 마사회와 전국농민회 등 25개 농축어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농어촌 지원사업 강화를 내세워 레저세(경마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서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16개 시·도가 반발하고 있다. <본지 7일자 13면>

인천시는 마사회와 농축어민단체들이 마권 발매총액의 10%인 레저세율과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부가세율을 낮추고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금과 축산발전기금 비율을 높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마련한 개편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경마에 붙는 레저세율은 10%에서 5%, 지방교육세는 6%에서 3%, 농특세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으로 낮추는 한편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환급금은 72%에서 75%, 농축산발전기금 비율은 60%에서 70%로 각각 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등 16개 시·도는 농축어민을 위한 재원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세율을 인하해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1%대 29%인 현실에서 지방세목을 늘리거나 지방세율을 인상하려는 노력 없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도는 또 사행산업인 레저세율을 부가가치세율(10%) 보다 낮추는 것과 경륜, 경정은 세율 10%를 유지하고 경마만 5%로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시·도는 오는 14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레저세율 인하 반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레저세는 전국에서 6919억원(경마 4870억원, 경륜 1649억원, 경정 400억원),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4151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383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인천은 지난해 레저세 120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에는 142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재원(레저세, 지방교육세)을 국가가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레저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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