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대표 김태홍 의원)’소속 여당 의원들은 7일 “국책사업 등 정부의 의사결정시 국민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위해 헌법에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FTA 체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구성돼 있는 ‘국회 한미 FTA 체결 특별위원회’는 그 명칭에서 보듯 국민의 의견수렴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면서 “상설특위로 확대하고 위원수도 60여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는 김태홍 의원을 비롯 강창일·김교흥·김우남·노현송·문학진·우원식·유선호·유승희·이경숙·이광철·이상경·이상민·이인영·임종인·정봉주·정성호·지병문·최규성 최재성·홍미영·의원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1명이 동참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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