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비과세·감면혜택등 5년연장 법안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6 19:07: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계안 의원등 10명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 추진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000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엽연초협, 산림조합 등의 각 조합원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5000만원 이하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엽연초협,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적용시한도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세서민·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농어민 등 서민들의 경제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혜택을 연장해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최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축소하는 내용의 비과세 감면 운용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참패 후 ‘서민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사실상 ‘증세’안에 가까운 이번 방안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역시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운용 방안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문석호·송영길·우제창·원혜영·이목희·이미경 전병헌·채수찬·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