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대체로 긍정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2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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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시행 1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1년을 맞이하면서 문화관광부가 자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2일 “41종의 인터넷 신문 등록과 80% 이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지정 운영 등 신설규정의 이행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변화된 법제 환경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조정신청인 유형인 개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48.7%에 달한다”며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향후 언론관계법 헌법재판 결과와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료신고의 검증과 공개 등 후속조치, 신문유통원 공배센터의 지속적 개설 등 현안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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