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보료 인상 상한선 신설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1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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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 한나라당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전·월세 세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철회하고 보험료 인상폭의 상한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일 정책성명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8만8000가구 가량 중 경감이 해지됐다”며 “전체 22만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5만7000가구의 건보료 경감혜택이 해지됐고 13만여가구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변경됐다. 또한 장애인세대에게 주어지던 경감혜택 역시 3만1000가구가 해지됐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재산과표 현실화로 평균 인상률은 2.9%에 불과하지만 일부 계층은 최대 86.3%까지 인상됐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보증금 변경으로 40만여 가구는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됐다”며 “전·월세 가입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자산가치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보험료 인상폭의 상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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