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정비법 내달초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0 1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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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기능 확대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민대표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하 ‘도주정비법’)을 오는 8월 초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 의원은 30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다”면서 “법률적인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을 겪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사업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50인당 1인의 경우 100인당 1인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선 의원은 “현재 주민대표회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구성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전제로 설립된 것이어서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공적인 사업시행주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종종 마찰이 발생한다”면서 “이같은 불미스런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거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주거환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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