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안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퇴해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위반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는 부담을 져야하며, 보궐선거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해당지역구는 사실상 ‘정치적 공백상태’가 되며, 그 지역 유권자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게 참여연대측의 지적이다.
이에 앞서 7.26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맹형규 후보는 선관위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맹형규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맹 후보는 자신으로 인해 치러지게 되는 재·보궐선거인만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자비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맹 전 의원 역시 “나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라 처음에 정치적 도의상 거절했으나, ‘잘못하면 송파갑에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는 당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당인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출마결심을 굳혔다”면서 “자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맹 전 의원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자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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