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내가 과거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며 후보자로 추천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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