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이들이 도우려던 출마 예정자 임 모씨는 선거 직전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18일 `행복한 중구를 위한 모임` 중앙집행위 주 모(40) 부의장 등 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올 2월 임씨로부터 활동 및 식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모(52) 사무국장은 지난 1월25일 임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이틀 뒤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받았으며, 다음달 9일 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식사비 3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43·건축업) 당원은 지난해 7월 임씨의 부탁을 받고 1명당 2만4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14명에게서 입당원서를 받아 33만 6000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행복한 중구를 위한 모임` 임원회의를 연 뒤 참가자 10여명의 식사비 22만원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하는 등 임씨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도 있다.
같은 당 안 모(여·57) 당원은 올 2월 임씨로부터 “당원협의회 여성부장들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만원권 상품권 6매 등 84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밖에 5명의 당원도 임씨가 주는 돈을 받고 당원가입서를 건네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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