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우리당원 9명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8 18:32: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청장후보 출마예정자에 돈받고 입당원서 받아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당원가입서를 대신 받아준 열린우리당원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정작 이들이 도우려던 출마 예정자 임 모씨는 선거 직전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18일 `행복한 중구를 위한 모임` 중앙집행위 주 모(40) 부의장 등 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올 2월 임씨로부터 활동 및 식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모(52) 사무국장은 지난 1월25일 임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이틀 뒤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받았으며, 다음달 9일 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식사비 3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43·건축업) 당원은 지난해 7월 임씨의 부탁을 받고 1명당 2만4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14명에게서 입당원서를 받아 33만 6000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행복한 중구를 위한 모임` 임원회의를 연 뒤 참가자 10여명의 식사비 22만원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하는 등 임씨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도 있다.

같은 당 안 모(여·57) 당원은 올 2월 임씨로부터 “당원협의회 여성부장들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만원권 상품권 6매 등 84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밖에 5명의 당원도 임씨가 주는 돈을 받고 당원가입서를 건네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