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 사실 오인이나 증거력에 관한 법리 오해, 공판절차에 관한 벌률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7대 총선 서대문 갑 선거구에 입후보할 당시 친목회 발족식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보유주식을 후보자 재산등록사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