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의회 재산세 세율 권한 축소’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0 2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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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지방자치제 역행” 열린우리당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가 50% 범위내에서 재산세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으나, 각 자치구의회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는 10일 강남구 등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와 관련,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 재산세를 경감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정권은 말로는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지방의원의 기초적 권한에 속하는 재산세 세율조정 권한마저 축소한다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 별로 형편에 맞게 조정하라고 법에 정한 것을 단지 집권당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법에 정한 세율조차 지방의회에서 정하지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제도라면 있으나 마나가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고 ▲구(區)세인 재산세를 시(市)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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