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최수찬씨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6 2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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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6일 `5.31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성북을 최수영 당원협의회장 보좌관 최수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은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과거 경력이나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가혹하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성북구 의원 공천 희망자 정 모씨에게서 부인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올해 1월 구의원 후보 예정자들에게 참기름선물세트 400개를 당원들에게 배포토록 한 뒤 후보 예정자 2명에게서 1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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