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은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과거 경력이나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가혹하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성북구 의원 공천 희망자 정 모씨에게서 부인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올해 1월 구의원 후보 예정자들에게 참기름선물세트 400개를 당원들에게 배포토록 한 뒤 후보 예정자 2명에게서 1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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