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김덕룡 부인 ‘징역1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6 2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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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공천명목 금품수수 혐의 인정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6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몰수 4억1901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년 가까이 의사를 해오면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여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고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집요하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 한나라당이 공천 후보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천을 목표로 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시의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봉종 기자 [email protected]/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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