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헌재 신문법판결’ 갑론을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6 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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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침해 가능성”폐지 VS “공익위해 자유 제한”제정 국회 언론발전연구회가 6일 주최한 ‘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 헌재 위헌결정 이후의 개정방향과 대책’ 토론회에서 신문법 일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신문법 17조(3개 신문 이하가 전국 발행부수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와 합헌결정이 내려진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겸업금지 ▲공동배달을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 등이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권력이 파고들 틈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신문법이 없어도 신문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천부적으로 보장된다”며 신문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반면 이용성 한세대 교수는 “신문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자율규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광위 소속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 결정문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법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노 의원은 “따라서 헌재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가 무한한 게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더 이상 신문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되고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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