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법 개정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5 1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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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양승조 의원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의 부도를 내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세입자는 최고 매수신고 가격 또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경락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4명의 의원이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에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최고 매수신고 가격 또는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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