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동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앞으로 국방위나 행정자치위에 배정돼 다뤄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 중구 월미도는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 때 연합군의 최우선 공격목표였으며 이로 인해 아군의 포격 등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죽거나 부상했다.
또 월미산 일대의 주민들은 미군의 주둔에 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이후 원주민들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인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로 흩어졌지만 40여가구는 인천 인근에 살면서 귀향을 기다리고 있다. 원주민들은 지난 1952년과 1963년 2명의 인천시장으로부터 군대가 철수하면 고향에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으나 2001년 국방부로부터 월미산을 사들인 인천시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귀향은 물거품이 된 실정이다.
원주민들은 인천시는 물론 청와대, 국회,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법률이 없고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 나서는 기관이 없어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 의원이 제출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둬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주민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국가는 피해주민 중 토지를 빼앗긴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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