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증가 10%로 제한은 부동산 정책 훼손할 수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3 19:16: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참여연대 강조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3일 정부와 여당이 6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재개정한다고 밝힌데 대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행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이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이나 양도소득세율의 인하처럼 부동산세제개혁의 핵심정책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여당과 정부가 급격한 세금증가로 인해 피해보는 서민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기본 통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미세조정이 정부정책에 대한 후퇴로 시장에 비춰지고, 그나마 안정돼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 집값이 다시 오른다면, 내 집을 구하고자 하는 ‘진짜 서민’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 상황에서 ‘진짜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인데 집값을 오랫동안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