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9일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내기 위해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의원들의 뜻을 모아 7월 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뜨겁지만 이미 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까지 무려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해 공개되고 있다”면서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 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데 문제가 있다”며 감사청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주택법 제16조와 24조 및 시행령 26조, 관련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감리자지정공고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내야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05년 여야합의로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에 한해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자가 감리자지정공고단계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해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비롯해 분양원가를 아는 데 필요한 내역이 모두 담겨있으며, 지자체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땅값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계마다 건축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실제 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분양을 허가해 줬다는 것.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5월1일 발표한 택지공급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격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값이 급등한 용인·화성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택지비는 평당 2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자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10배인 200만원이나 올려 받았다.
심지어 용인죽전지역의 모 건설업체는 토공으로부터 평당 359만에 구입한 택지를 평당 986만원으로 평당 627만원을 늘려 신고했으며,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113개 사업의 건축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설업자들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한 반면,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는 622만원으로 신고해 평당 198만원, 가구당 6500만원 총 1조4000억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 책정이 원가와 이윤을 더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세에 맞춘 가격 책정으로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다시 신규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주변 집값 재상승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 왔다”며 “이같은 악순환은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 등 전국으로 확산돼 아파트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엄격히 행사하기 위해 건설업자들이 원가를 부풀려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증하고 허위사실을 발견해 검토보완을 요구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건설업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해 주었다는 것.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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