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원내대표는 국민적 비판과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과 급식법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했으나, 28일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결과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총무단이 협상을 해서 내일 의총을 다시 열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처리 법안들을 선정해 다시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모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반(反) 박근혜’ 이미지 등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에 따라 슬그머니 ‘당론에 따른다’는 식으로 면피할 기회를 보고 있지만, 당초 원내대표가 될 당시의 이재오 원내대표에 대한 책무가 ‘사학법 처리건’이었기 때문에 주성영 의원이 지난 4월 부동산처리법 등 통과된 데 따른 지도부의 해명 요구와 맞물려 지도력 부재에 대한 지적으로 어려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표와 동반사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원내대표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7월2일 출사표를 던질 때까지 최대한 사퇴 시간을 끄는 모습이나, 최근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 대회에서 축사를 안 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축사에 나섰던 모습 등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 측은 “상대 진영에서 말하는 것들 뿐”이라며 일축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7∼8월은 방학이라 (급식법 개정이) 급할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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