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한나라 ‘네탓’ 공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7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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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급식법 처리’ 뒤선 ‘법안심사소위 구성’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갈등은 ‘급식법 조기 처리’라는 명분보다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구성 방식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7대 국회 후반기 정국을 상대 당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를 각자 자기 당에 유리하게 짜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급식법 개정안 만큼은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면서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이 급식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정치 공세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주말에도 급식법을 우선 처리하자 열린당에 요구했지만, 오히려 열린당이 어제(26일) 열린 교육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목을 잡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어 “열린당이 계속 소위 구성을 반대한다면 양당 간사 합의로 법을 개정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이 걸린 학교 급식 문제를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우리당에 거듭 촉구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2월2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래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당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 함께 처리하려고 이를 늦춰왔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는 또 “17대 국회 전반기에도 열린당이 법안심사소위의 인원 구성을 문제 삼아 몇달씩 회의를 열 수 없었다. (정부-여당이) 식중독 사건이 터진 뒤에도 제도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정치를 아는 건지,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야 말로 학교 급식법 개정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유기홍 간사를 포함한 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 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전체회의에서 학교 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상임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면서 “학교 급식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또 “전체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학교 급식법만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결국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 급식법 처리도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이 학교급식 사건을 해결할 의지는 있나 의심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 17대 국회 후반기 여야 상임위원회 구성 합의에 따라 현재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이뤄진 상태.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열린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줄고 비교섭단체가 1명 늘어난 만큼 3(열린당):2(한나라당):1(비교섭단체)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3(우):3(한)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원장에 대해서도 열린당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당리당략만 일삼는다면 되풀이되는 학교 급식 사고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당 간사 합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교섭단체’인 민노당의 법안소위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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