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노 탄압 중단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7 19:39: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행자부, 전공노 인정서약서 파기 지시에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노조 인정서약은 지역 주민과의 공약”이라며 “정부는 단체장의 정치적 소신을 유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5.31 지방선거 중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전공노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립 및 지역내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정서약서’에 서명 날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자치부의 ‘정부방침 이행 및 탈불법 행위 엄정대처(2006년6월21일)’공문을 통해 전공노 인정 서약서는 이달 30일까지 파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등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자체에 강요하면서 이를 어길시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무현 정부는 노조탄압 목적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면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노동인권 탄압 정부로 전락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지 예산을 미끼로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합법적인 행위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결정한 주민과의 선거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노는 “공무원노조의 인정과 활동보장은 헌법적인 것이고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며 지역주민의 현실적 요구”라며 “노무현 정부는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무원노조 인정서약 파기 강요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공문 남발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