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아~ 또 사학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6 1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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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사학법 때문에 민생·개혁법안 처리 지연” 지적 열린우리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26일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한나라당은 냉담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수능 시험 피해자 규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이 국회에 쌓여 있다”면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의장은 “현실 정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민생보다 중요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어떤 전제 조건도 붙이지 말고 즉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에게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학교 급식 관련법과 고등교육법, 성폭력 관련법 등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들이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가 할 몫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연동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에 급식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로스쿨법 등의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근 발생한 식중독 급식사고와 관련해 “수천명의 학생이 급식 안전사고로 입원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급식 안전예방을 위한 급식관련법은 1년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로스쿨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면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87건, 전체적으로 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2000개, 정부가 중점처리를 요구한 법안이 51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도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속히 처리할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각자 몫을 다해달라”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부지런히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학법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엄포를 놓았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해서 중도하차 당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한 총리의 진단은 틀렸다.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도 양보를 권유한 사학법 개정은 여당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난국을 푸는 열쇠”라며 “사학법을 핑계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정국파행과 국정난맥의 결과를 초래하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합리적이고 야당을 존중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더이상 억지고집 피우지 말고 잘못 처리된 악법인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열린당이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은 개방이사제와 같은 위헌적인 독소조항 외에도 일반적인 조항 중 당장 시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오류가 여러 군데 있는 잘못된 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관련 정책과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생긴 실수로 정부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행도 안 해본 법을 개정부터 하느냐”는 여당의 반발에 대해 시행 전에 개정을 한 과거사법을 예로 들며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사학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근거라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는 훨씬 더 많은 개방형 관료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양보를 지시했고 여당내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는 기류가 있는 만큼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서는 용기를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학비리 감사 중간발표의 저의는 사학법 재개정을 막기 위한 반대여론 조성용”이라며 “발표내용을 분석해 보면 임시 이사가 파견된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중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서 개방이사와 비슷한 개념의 임시 이사가 파견됐음에도 이런 비리가 일어난 것을 보면 개방이사제도는 비리 척결 방법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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