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탄압으로 혈세 88억 줄줄 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6 19:25: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노당, 급여소급·소송비용등 세금낭비 주장 민주노동당이 26일 “정부가 공무원 노조 탄압으로 88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민노당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4일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각 광역시도에 전했다. 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해졌고, 당시 이 지침에 따라 259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 그 중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당한 사람만 무려 442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1년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배제징계자 442명 중 소청심사 및 1심 소송 결과 기관측의 승률은 16.3%에 불과했다.

즉 현재까지 1심이 진행 중인 81명을 제외하고, 1심까지 가서 배제징계로 결론이 난 사람은 58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윤성봉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자부와 각 기관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과 아집으로 인해서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면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당시의 무지막지한 징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산한 결과 소청심사 이후 급여소급 비용, 소송비용, 복직자의 급여소급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1심 진행 중인 81명까지 포함해서 88억34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이 비용에는 계량하기 어려운 행정비용, 신규채용자의 급여와 교육비용 등은 제외된 것”이라면서 “만약 계량하기 힘든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2심,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상정하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이날 “정부는 더이상 아집을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국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배제징계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6대 요구를 내걸고 노조 탄압 분쇄와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하반기 대정부 교섭투쟁의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2주간 국토종단 전국대행진과 오는 7월8일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총집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