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국회법 개정안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6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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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희수의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122명의 의원 입법으로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국가재정과 경제상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했다. 여기에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은 또 의원의 안건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나 위력행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정 의원은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마련된 규정”이라면서 “그럼에도 의장이 이를 남용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고 있어 법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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