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122명의 의원 입법으로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국가재정과 경제상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했다. 여기에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은 또 의원의 안건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나 위력행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정 의원은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마련된 규정”이라면서 “그럼에도 의장이 이를 남용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고 있어 법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