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미경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CJ푸드시스템과 같은 급식 위탁업체들이 유통과 관련한 법적 책임만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경 위원장은 “대형, 대기업이 중심이 된 학교 급식업체들이 유통업체적인 법적 책임만 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적으로 책임있게 위탁급식업체들이 책임지고 협력업체들의 안전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돼 있지만 중·고교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6개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과 체계적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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