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1월 구의원 후보 예정자 3명에게 참기름선물세트 구입대금을 기부권유한 후 선물세트를 직접 구입, 자신이 작성한 핵심당원 100명의 명단을 건네면서 이들과 함께 배포토록 권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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