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기부권유 최수찬씨 징역 1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2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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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2일 `5.31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성북을 최수영 당원협의회장 보좌관 최수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1월 구의원 후보 예정자 3명에게 참기름선물세트 구입대금을 기부권유한 후 선물세트를 직접 구입, 자신이 작성한 핵심당원 100명의 명단을 건네면서 이들과 함께 배포토록 권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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