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서울 시당 위원장은 공천에 관여할 수도 없는 자리이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지난 2004년 받은 가방은 사용했지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올 1월 초 받은 물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당 클린센터를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장과 시·구의원 공천은 독립기구인 공천심사위원회의 소관이며 시당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중구청장 공천과 관련, 시당 위원장으로 당헌에 따라 위원회에 나와 의견을 게재한 적은 있으나 공천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선물이라는 종이가방을 받았지만 21만달러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돌려줘다”며 “올해 초 받은 물품도 과일만 확인했을 뿐, 어떤 물건이 들었는지 열어보지 않고 보관했다가 당 클린센터에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받은 물품과 당 클린센터에 신고한 물품이 일부 다르다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술을 좋아해 명품 술이라면 호기심에 먹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단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종류가 다르다는 주장은 음해하기 위해 액수까지 맞춘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초 장씨로부터 “성씨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품 모피코트, 양주 등 1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법정 사정에 따라 추후 통지된다.
한편 박 의원에게 21만달러를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던 장 모씨는 검찰수사에 의해 21만달러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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