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감은 감사요원 40여명이 투입, 20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대상은 주로 그린벨트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산재해 있는 대도시 주변 자치단체들이다. 또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투기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건수가 많은 자치단체들도 포함됐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건축,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 토지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불법 증축,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위장전입과 편·탈법에 의한 농지·산지 취득 등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3월부터 이들 자치단체들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관련 인·허가 업무의 부당처리, 난개발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 등 농어민과 위장전입자의 명의를 빌려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규모 전원 주택단치를 조성, 불법으로 분양한 것은 물론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지역에 대규모 목욕휴양시설 건축도 허용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가 특정인의 농지·산지 불법훼손 행위를 묵인한 사례는 물론 위장전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산지를 투기목적으로 불법취득하거나 증여나 매매예약을 가장해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허가 부당처리 및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농지·산지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취소하고 불법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토지거래 허가업무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성과를 평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로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과 관리에 대한 감사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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