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 부인 징역 3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5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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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후보공천 명목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몰수 4억3000여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면서 김 의원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돈을 받은 것은 공직 선거를 무시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씨에게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 유권자들에게 정치불신을 초래했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의 아내가 처신을 잘못해 큰 일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태껏 쌓아온 남편의 선망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한씨는 “주변분들께 면목 없고 특히 김덕룡 의원과 부인께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천 대가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처가 금품을 건넸다. 한나라당에 이번 일을 고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한씨 측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4억3901만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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