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당초 21일 국회 연설을 통해 사법개혁안 등 주요 입법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주요 입법과 관련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연설을 추진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에서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 연설 취지가 사라졌다”며 “국회 연설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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