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한화갑, 의원직 상실 대비한 돌파구”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공동대표제’ 추진을 하고 있으나, 당내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말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대법원 판결 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한 돌파구”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14일 ‘제발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동대표제의 정당성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더라도 방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당의 면모를 일신해 국민의 가슴 속에 좀 더 접근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칙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해 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만약에 대표가 자리를 떠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부대표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해 나아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부족해 당의 간판인 대표를 전당대회 소집없이 슬그머니 만들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두려워 많은 반대와 사회적 조소까지 감수하면서 벼락처럼 처리하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손봉숙 의원도 “공동대표제 추진에 대해 아직 정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의원들과 모여 논의 중”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이낙연, 이승희, 손봉숙 의원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당세확장과 당 외연확대를 위해 차기 전당대회(내년 2월)까지 공동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 상 선대본부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할 것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인으로 구성된 ‘당헌개정소위원회’(위원장 : 이상열 의원, 위원 : 배기운 전 의원, 이상윤 조직위원장, 김태호 기조위원장)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당헌개정 여부를 판단한 뒤 공동대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승희 의원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공동대표제를 일단 실시하고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는 접근방법은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양산함은 물론이고, 더욱이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한 편법을 해야 할 만큼 극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사 중앙위원회에서 당헌개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절차상 간단치가 않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에는 “당헌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되며(106조), 당헌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지체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 당헌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7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장상 선대본부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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