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 소위는 지난 4월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자체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한 뒤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각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원안에는 없었던 것”이라며 “예결위와 법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삽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저촉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정부 측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소위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전체회의 열어 위헌 여부를 따진 뒤 의원 의견을 다시 물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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