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불법영업 ‘철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6 18:51: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신고포상금제 도입·‘게임물 점검단’ 신설 성인오락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불법영업의 단속강화를 위한 ‘게임물점검단’이 게임물등급위원회내에 신설된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마포갑, 문화관광위원회)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성인용 게임을 포함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위반해 1회 게임에 수백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인오락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은 ‘상품권 과다지급’, ‘상품권 환전 및 환전알선’, ‘게임물 불법개변조’, ‘시간당 이용금액이 4만5000원을 초과하는 게임기 설치’ 등 게임산업진흥법과 관련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영업자준수사항 전체에 적용된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설치될 게임물점검단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중앙점검단과 같이 현직 검사가 팀장을 맡고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관 및 게임물 전문가가 팀원으로 단속에 나서게 돼 사법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성인게임장의 불법영업 뿐만아니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PC 도박장의 영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법안의 효과에 대해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