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진정에 대한 답변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지난 5월30일자로 단속을 완료 해 정비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 아직도 불법가건물내(샌드위치, 생과일쥬스, 팥빙수, 오징어구이) 영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림역 7번 출구 바로 앞에서 불법 가건물을 설치하는 행위자체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루 빨리 불법가건물을 철거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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