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8.31 부동산대책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분은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를 완화하는데 사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올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0.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줄어든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규모를 6700억원으로 추산했다.
행자부는 특히 6월1일을 기준으로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수도권의 평균 세부담은 지난해 대비 15.9%로 전국 14.7%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는 평균 12.8%, 경기도는 23.2% 상승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인하, 재산세 세부담이 지난해와 비교해 1.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어떤 경우라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오를 수 없다”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적용률(50%)을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공시가격 상승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명분이 없는데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이 인하해 준다면 자치단체는 세수감소로 복지·환경·문화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는 총 38개로 나머지 196개 시·군·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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