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너무가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9 15:34: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품수수 자진신고도 50배 과태료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는 현행 선거법이 자진신고에 따른 경감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9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자수한 선거 후보자는 형량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반해서 금품 수수를 자진 신고한 유권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그대로 물리도록 한 법 규정은 형평을 잃었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금품을 준 후보자측은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비해 이를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이를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처벌만을 위한 법 규정이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을 경우 5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한 현행 선거법을 5.31 선거 이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차등 부과나 금품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의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