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후보, 또 도마위 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3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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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조선일보사 변론 논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호사 활동 시절 조선일보사의 계약직 기자 해고 관련 소송에서 조선일보사의 법적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지성’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완 변호사는 공익위원 자격으로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스포츠조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 조선일보사는 교열부를 폐지하고 ‘어문조선’으로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기자 2명을 해고했으나 2004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선일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복직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각 2004년 11월, 2005년 11월).

‘지성’은 조선일보사가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인 2004년 12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왔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오 후보는 지성의 대표변호사로 조선일보사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2005년 8월 이후 대리인이 주 완 변호사로 변경됐다.

‘지성’은 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실시돼야 하며 그 순서에 있어서도 앞선다”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이런 이력은 오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서민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것과 한국노총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을 비춰볼 때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세훈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지성’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 완 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스포츠조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건을 처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주 변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스포츠조선 관련 판정을 내린 2005년 12월은 ‘지성’이 스포츠조선의 관계사인 조선일보사의 정리해고 건을 맡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후보 대변인인 나경원 의원은 “대표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면 이름을 올리는 것은 법무법인의 관행”이라며 “조선일보건은 또 다른 공동대표인 주 완 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 오 후보는 이름만 올렸을 뿐 소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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