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22 18: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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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朴대표 피습사건’관련 늑장출동·초동수사 책임 물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인 지 모(50)씨가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임이 드러난 가운데, 한나라당은 22일 경찰청장 사퇴에 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피습 사건’은 경찰청장 사퇴는 물론, 보호관찰자인 지씨 관리소홀에 대한 천 장관의 해명 내지 그 이상의 책임까지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김학원 최고위원, 김정훈 정보위원장 등 ‘박근혜 대표 살해기도 및 정치테러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브리핑실을 찾아 “경찰이 지씨의 살해기도 범죄를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의 경미한 범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행태나 초동수사 당시 분리유치해야 하는 공동피의자를 한 곳에 공동유치하는 등 관리미흡 등을 볼 때 경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경찰청장 해임’을 거듭 요청했다.

조사단은 이어 ▲경찰의 늑장출동 ▲지씨의 음주사실에 대한 허위 발표 ▲유세장 주변의 정보팀 배치여부 ▲‘폭처법상 상해’혐의 수사의 부적절성 ▲압수한 핸드폰으로 통화하게 한 점 등을 경찰 초동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수사의지 부족인지 실력 부족인지, 통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언론보도에 의해 가해자(지 모씨)가 보호관찰대상자로 드러났고, 보호관찰업무는 법무부의 소관”이라면서 “이번 사건엔 분명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천 장관의 해명을 강력 주문했다.

조사단은 또 “어제(2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승구 서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구성됐는데, 이 지검장은 지난날 한나라당의 ‘세풍·병풍’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라며 “(이 지검장의 수사참여는) 법의 취지를 볼 때 ‘기피’의 사유가 되며, 이 지검장도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한다”며 대검찰청 직접수사를 주장했다.

조사단의 김 최고위원은 ‘노혜경씨의 성형수술’ 발언에 대해서도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보내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씨가) 통탄스러운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조심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중앙위원회도 이날 정치테러 규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고의적으로 축소·왜곡하거나 진상규명을 호도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사건의 배후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박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지씨는 지난해 8월 청송감호소 가출소 이후 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산하 생활관에 거주하다 지난 2월경 행방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으며, 담당 보호관찰소는 지씨의 행방을 찾았지만,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가출소 이후 지난 3월 인천시 남구 학익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2번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지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지씨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사학법 집회’ 당시 곽성문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번 사건을 포함해 2차례의 범행을 저질러, 법무부의 보호관찰 제도가 허점투성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씨가 보호소를 무단 이탈한 뒤 지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보호관찰의 허점으로 피습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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