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공심위 서로 ‘네탓’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8 2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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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초구의원 비례대표 선출못해 ‘책임 공방’ 한나라당 텃밭인 서울 서초구에서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책임소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앙당은 결정권을 가진 최고위원회가 반려한 후보를 그대로 재상정한 시당 비례대표 공심위의 책임을 지적하는 반면, 시당 공심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당헌을 따르지 않은 최고위원회의 잘못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한나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당 비례 공심위가 서초구의원 비례 후보로 선정해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당사자는 당초 지역구 운영위원장들의 추천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인 김 모씨.

더구나 김씨는 서울시장 경선 당시 시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홍준표 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로 이 때문에 주위에서는 김씨에 대한 홍 의원의 ‘보은공천’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 심사 과정에서 “왜 전례 없이 후보를 표결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해외에 나가서 통화를 못해서 (추천인사를 파악하지 못해) 표결로 정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실제 이혜훈 의원측은 갑·을 위원장의 합의내용을 이미 시당에 전달했고 시당 재심의 당시에도 서면으로 지역 위원장 합의안을 다시 전달했기 때문에 홍 의원이 최고위에서 한 답변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최고위와 시당 공심위간 승인거부와 재상정 과정이 오가는 신경전 끝에 결국 최고위는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지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이 합의 추천한 후보 명단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전까지 공심위원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1번으로 정한 부적절한 공천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단 후보 등록 전까지 문제의 1번 후보를 배제하고 양측 위원장 합의된 명단 가운데서 공천자를 정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홍 의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같은 최고위 결정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긴급해명에 나섰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당 2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기초·광역 비례대표 공천심사회의를 열고 기초의원의 경우, 갑·을 위원장이 합의한 경우 그 순서는 존중해 주되 공천비리가 발생한 지역은 투표로써 순위를 정하기로 공천원칙을 확정했다”며 “그 결과 서초을 지역에서 1순위로 추천된 모씨에 대해 금천구와 마찬가지로 공천비리가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출석한 7명의 위원(2명은 공무로 잠시 외출)들이 투표한 결과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간사를 한 서초갑구 출신 김 모씨가 서초 갑·을 위원장이 추천한 모씨를 4대3으로 누르고 1위가 됐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또 “이렇게 순위가 투표로 결정된 지역이 서초구 이외에도 금천구, 성북구 등 10여 곳이 있었고 그 사실 그대로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한 결과 최고위원회에서는 같은달 12일 서초구만 당헌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해 서울시당 공심위는 그날 다시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재의에 붙였으나 7대1로 원안을 재의결함으로써 당헌 제47조제5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시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심위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거듭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은 공천’논란에 대해 “내 캠프에서 일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며 “그까짓 구의원 공천에 연연할 내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공심위 외부 인사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투표를 했고 원칙에 의해 집행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도 바뀌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서초구만 왜 그러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홍 의원은 “재의결한 원안을 최고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했더니 허태열 사무총장이 불러 후보를 사퇴시키라고 하더라. 그래서 공심위원장이 후보를 사퇴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면서 “나는 시당 공심위원장으로서 원칙에 따라 후보를 선출해서 최고위원회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최고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최고위원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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