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양대교 남단에서 목동아파트 방향 500m 지점에 봉고차 등에 유사휘발유(세녹스)판매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판매 중인 세녹스 등의 첨가제는 정상적인 첨가제 기능도 없는 유사휘발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판매점이 산재하고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 등의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구청에서는 유사휘발유의 불법판매점의 단속활동 및 단속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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