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188의48호 주차권에 대해 이의를 제의합니다. 구산중학교 앞 도로가 갑작스레 주차금지지역이 됐는데 주거자 홍보 같은 경우는 골목 내 플랫카드가 한 이틀 정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현 주거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 수렴은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아침에 일이 있어 조금 늦게 나갔는데 7시48분에 ‘주차금지 표시구역내 주차’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차금지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대책 마련도 없이 무조건적인 과태료부과대상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대책마련을 원합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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