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2년차 교육을 앞둔 저에게 오늘에야 민방위교육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있음 훈련에 앞서 최소한 1주일 정도 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 당장 내일로 잡혀 있는데 통지서를 이제야 받아 보고선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인천으로 내려가 한 1주일가량 일을 봐야 하는데 만약 이 통지서를 못보고 인천에 내려가 무단 불참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론 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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