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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일 의원 | ||
개정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 제2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근거,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함으로써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던 사업비외에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재향군인들을 더욱 예우해 드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정책 시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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