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승강기 안전관리법’전부 개정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22 0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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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6월27일까지 보상한도 이상 가입해야 [광주=정찬남 기자] 오는 6월27일까지는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이 전부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온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법 시행 후 승강기 안전관리가 더욱 더 강화될 예정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8천만 원, 재산피해 1천만 원(시행령 제27조 제3항)까지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6월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법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신청(폐기신고 포함)하려는 경우 관련 업무가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12종⇒20종 확대)을 의무화하고 승강기 주요부품에 대해서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제조․수입업자(승강기, 승강기부품)는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한편, 승강기법 주요 개정사항은 시․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공동주택 협회 등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승강기는 시민 생활에서 매일 이용되는 필수 시설로, 승강기 이용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탑승 시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법 전부 개정 시행을 계기로 유년기부터 승강기 에티켓과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승강기 이용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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